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생활정보

통관번호란 무엇인가? 통관번호가 필요한 이유

by 틴케리어 2025. 7. 13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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통관번호란 무엇인가? 통관번호가 필요한 이유

 

 

 

 

통관번호는 국내외에서 물품을 수입하거나 수출할 때 세관 통관을 위해 개인을 식별하기 위한 고유한 번호입니다. 대한민국의 경우 “개인통관고유부호”라는 이름으로 사용되며,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생성되고 작동합니다.

 

통관번호란 무엇인가

 

공식 명칭: 개인통관고유부호 (PCCC: Personal Customs Clearance Code)

목적: 주민등록번호 대신 사용할 수 있도록 도입된 개인정보 보호 목적의 대체 식별자

형식: P로 시작하는 13자리 영문+숫자 조합(P123 AB4567890 형태)

 

생성방식

 

통관번호는 사용자가 직접 신청해야 하며, 관세청 유니패스(UNI-PASS) 사이트에서 다음 절차로 생성됩니다.

 [통관번호 발급 절차]

https://unipass.customs.go.kr/csp/persIndex.do 접속

본인 인증 (공동인증서, 휴대폰 인증 등)

이름, 생년월일, 성별 입력

휴대폰 인증을 통해 1인 1번호 생성

발급 완료 후 즉시 사용 가능

주의: 주민등록번호 유출을 막기 위해 여러 번 발급되지 않으며, 1인 1개만 유지됩니다.

 

 

작동 방식

 

통관번호는 아래와 같은 상황에서 자동으로 연동되어 작동됩니다.

1. 해외직구나 수입 시

쇼핑몰이나 배송대행지에 통관번호를 입력

택배/배송업체가 이 정보를 관세청에 전송

세관에서는 해당 통관번호로 개인의 수입내역, 과세 내역 확인

2. 세관 신고 시

특송물품신고서에 자동 포함

물품의 가격, 수량, 과세정보와 함께 통관번호 기반으로 개인정보 매칭

개인 통관이 완료되면 택배로 배송

 

 

 

 

유지 및 관리

 

영구 유효: 한 번 발급된 통관번호는 변경 없이 계속 사용 가능

분실 시에는 동일 본인 인증을 통해 재확인 가능

개인정보가 바뀌어도 (예: 이름 개명) 통관번호는 유지

 

 

통관번호 관련 유의사항

 

한 번 발급된 번호는 절대로 다른 사람과 공유하면 안 됨

쇼핑몰/배송대행지에 저장해 두면 자동 입력 가능하지만, 보안 위험에 주의

법인은 사용 불가, 법인의 경우 사업자등록번호로 통관 진행

 

 

통관번호의 장점

 

주민등록번호 노출 방지

세관 데이터 자동 정리

해외직구 시 빠르고 안전한 통관절차

 

통관번호 미사용 시 발생할 수 있는 문제

 

해외직구 시 통관번호 없이 진행하면 아래와 같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.

1. 통관 지연

세관에서 개인 식별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물품이 통관창고에 보류됨.

특히 150달러 이상 물품은 관세, 부가세 부과 대상이라 더 엄격하게 통관번호 요구됨.

2. 물품 반송 또는 폐기

일정 기간(통상 30일 이내) 내에 통관번호를 제출하지 않으면 자동 반송되거나 폐기될 수 있음.

반송 시 추가 배송비, 폐기 시 환불 불가.

3. 위탁 배송 불가

배송대행지(배대지)에서 수취인 통관번호가 없으면 운송 자체가 거부되거나 대기상태로 전환됨.

4. 세관 조사 대상

통관번호 없이 반복 주문하거나 고가 물품을 구입하면 불법 유통이나 대리구매 의심으로 세관 조사를 받을 수 있음.

 

 

통관번호로 세관에 추적할 수 있는 정보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? 

 

통관번호는 개인정보 대체 식별자이기 때문에, 세관에서는 아래와 같은 데이터를 통관번호를 기준으로 추적할 수 있습니다.

 

1. 수입 내역 전체

물품명, 수량, 금액, 발송국가, 수입일, 운송장번호 등

동일인의 연간 수입 횟수,관세 및 부가세 면제 한도 초과 여부 파악

 

2. 신고서 및 관세 납부 내역

과세 대상 여부

면세 범위 초과 시 납부 금액 추적

 

3. 이상 거래 탐지

반복적인 동일 상품 수입 시 ‘사업 목적’ 의심

위험물, 금지품, 사치품 등 자동 모니터링

 

보안 보호 방식

통관번호는 암호화된 고유코드로 내부적으로만 실명 연계 가능

유니패스는 행정안전부 개인정보 보호지침과 국제 보안 규정(ISO/IEC 27001)에 따라 보안 유지

세관 및 정부기관 외 제3자 접근 불가 (수사기관 요청 제외)